[뉴스엔뷰 강영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의 물류비를 납품업체에게 떠넘긴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롯데마트의 이 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과징금액은 유통업체에 내려진 역대 최고수준인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는 최근 5년간 300여개의 납품업체를 상대로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의 물류비를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국의 납품업체에서 올라온 상품들이 일단 물류센터에 모였다가 다시 마트로 흩어지는데, 여기서 물류센터에서 마트로 배송하는 비용인 '후행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후행물류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명확한 기준은 없더라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롯데마트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롯데마트로부터 의견 회신을 받은 뒤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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