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문제)에 대응해 왔다""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들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 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의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비롯해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중국도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오는 2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고 국민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까지는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만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