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영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중소기업 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와 개인 전문투자자 규제 완화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12개 자본시장혁신과제 가운데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개인 전문투자자 확대' 2개 과제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비상장기업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해 간담회 자리에서 "개인 전문투자자로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도입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1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자본시장법상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개인 전문투자자 대상을 넓혀 가겠다""투자경험과 손실감내능력 요건을 경제 상황과 실질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해 투자경험이 있고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를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으로 신설하겠다"고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은 높은 제도적 장벽과 낮은 접근성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이라며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혁신기업과 전문투자자, 그리고 기존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연결해주는 실핏줄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 투자자와 혁신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토록 할 것"이라며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투자중개회사 모델 출현으로 자본시장의 특화·전문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소·비상장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군이 형성돼야 한다""투자금 회수기간이 길고 투자 리스크가 높은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는 위험감수능력을 보유한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보다 많이, 보다 손쉽게 모험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설정하겠다""사모발행 증권 중개와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를 주요 업무, 인수합병 등 기업금융 관련 업무와 대출 중개·주선업무를 부수·겸영업무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소형 투자중개회사가 원활히 설립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과 인력요건 등 진입 요건을 조정하고, 적용 규제를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이처럼 적용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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