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롯데물산이 제2롯데월드 공사 중 점용한 도로에 대해 사용료 64억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7일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64억원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8억여원 부과를 취소한 원심을 깨고 해당 부분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롯데물산은 제2롯데월드 공사를 위해 201410월부터 201612월까지 석촌호수 방면 남측 도로를 점용하겠다고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송파구청은 2014년도 점용일 79(114천만원)2015년 점용일 12개월(529천만원)에 대해 점용료로 총 64억여원을 부과 했다.

이에 롯데물산은 "도로가 석촌호수공원에도 맞닿아 있어 각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술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해야 하는데, 롯데월드 부지 개별공시지가만 기준으로 과도하게 점용료를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일반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도로를 점용한 것이어서 도로법상 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소송 중 구청은 공원과 접한 부분은 점용 대상에서 제외해 2000여만원을 반환했다. 이후 점용료를 재산정해 부과했다.

1·2심은 "해당 점용도로는 제2롯데월드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사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제2롯데월드 사용편익을 위한 것"이라며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점용료 산정방식을 일부 수정해 1심에선 10억원을, 2심에선 8억원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송파구청은 도로점용 허가 후 점용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해 직권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부분을 뺀 상태로 점용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조치에 법률상 흠이 있어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그 이전 기간에 재산정한 점용료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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