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11일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를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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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원안위의 조치는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원안위는 하이젠 온수매트 시료 73개를 분석한 결과 15개 제품이 피폭선량이 법이 정한 안전기준 1mSv/년을 초과한 1.06~4.73mSv/년으로 확인됐다.

대현하이텍은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2017년까지 하이젠 온수매트 약 38000개를 생산했다. 12000개의 하이젠 온수매트 커버도 동일한 원단을 사용해 만들었다.

현재까지 1만 여개의 온수매트 교환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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