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카풀 도입 반대를 이유로 분신을 시도한 60대 택시기사가 병원 치료 도중 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택시기사 임모씨가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소속 최우기씨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해 사망하고,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광화문역 2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택시 화재가 발생했고, 이는 개인택시 기사 임씨가 분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새벽 숨졌다.

한편 임씨의 유서가 공개됐다.

임씨의 집에서 발견된 짧은 글귀에는 "1994년 카풀 입법 당시 도입취지는 고유가 시대에 유류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가용 자동차 함께타기 운동의 일환"이라며 "그것이 변질돼 공유경제, 4차 산업혁명이라며 내몰린 택시업계는 50, 60, 70"라고 적혀있다.

또한 "택시업계에 상생하자며 시작된 카카오앱, 택시가 단시간 내에 독점하여 영세한 택시 호출 시장을 도산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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