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은폐 내부고발자 불이익 조치 의혹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LG화학 계열 비료제조기업 팜한농이 내부고발 직원에 대해 수년간 불이익 조치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참여연대는 팜한농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팜한농은 지난 2014년 회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신고한 직원에 대해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지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팜한농 관계자는 당사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결정사항과 관련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아울러 모든 인사에 있어 다른 직원과 동일한 기준 및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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