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억원대 세금 추징 가능성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조현민 전 부사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7일 한 매체는 국세청이 진에어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약 2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진에어는 조현민 전 부사장에게 87400만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직원 인건비와 정비비 및 항공교육비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금 추징과 관련해 어떠한 통보도 받지 않아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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