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연예인 첫 사례로 일명 '윤창호법'에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일명 윤창호법은 지난달 18일부터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높아졌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손승원 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4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조사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으며 면허가 취소된 채로 이번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북 음성에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A(24·)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018분쯤 음성군 대소면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B(56)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친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가슴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하고, 검거 당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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