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경영권 편법 승계 해소 기대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3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이 지정일 이전에 이미 형성한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순환출자는 가공의결권을 생성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유지강화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지난 20141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대한 규제를 해왔다.

그러나 기존에 보유한 순환출자의 경우에도 신규 순환출자와 동일한 가공의결권 생성의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규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지정을 예상하는 기업 집단이 지정 직전에 급격히 순환출자를 늘리는 경우에도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어 법적 한계가 지적돼왔다.

추혜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순환출자를 형성한 상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이 된 기업을 규제하지 못하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장을 막기 어렵다면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재벌 대기업이 부당하게 지배력을 갖추고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등의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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