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아시아나항공 수시 감독 시행…각종 법 위반 행위 적발

[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고용노동부가 아시아나항공 임직원에 대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노동자들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수시 감독을 시행한 바 있다.

27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수시 감독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산후 1년 이내 노동자 5명에게 법이 정한 테두리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산후 1년이 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선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부과하면 안 된다.

노동부는 또 아시아나항공이 임신 중인 노동자 8명에게 불법 야간근로를 하게 한 정황과 임신 중인 노동자 13명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것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은 임금체불 등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아시아나항공 근로자 10342명은 9억9400만 원 상당의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본지에 “임신 중 야간 근무 및 시간외 근무의 경우 직원 본인이 임신 사실을 모르거나 당사로 알리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고 일부는 항공기 지연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연장 근로였다”며 모성보호 관련 법 위반 혐의와 관련 고의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근로자의 날 수당의 경우 “노동부와의 법리적 해석에 차이가 발생했다”며 “당사는 검토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 직원에게 대체휴일 1일과 가산수당 50%를 지급해왔으나 노동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사는 12월 중 대상자에 대해 지급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모성보호 관련 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과태료 부과 또한 아직 절차를 밟고 있어 향후 부과 금액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근로자의 날 수당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달랐다는 입장과 관련해 “노동부는 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아시아나항공 수시 감독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적발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기간제 노동자 46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상에 근로시간과 주휴일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2760만원을 부과하는 등 다양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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