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인 가능성 제기… 식약처 방조 지적

[뉴스엔뷰 차동석 기자] 일양약품이 식약처의 비호 아래 허위·과대광고를 지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일양약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건강기능식품 당케어알파를 광고하면서 혈당, 혈압, 혈행, 딱 한 알로 잡는다” “혈당 수치 30% 감소등의 문구를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기능식품법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인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일양약품의 광고 내용이 건강기능식품인 당케어알파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여지를 제공했다는 것이 연구소 측의 주장이다.

특히 연구소는 앞서 지난 6월에도 해당 광고 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식약처가 관련 법에 규정돼 있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단순 시정조치처분을 내림으로써 허위·과대광고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일양약품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주변에서 말들이 많아 해당 광고는 모두 내린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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