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재판 결과 촉각
[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택시업계의 반발로 카풀 서비스 도입에 제동이 걸린 카카오가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계열사 5개를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카카오의 금융업 진출에 먹구름이 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0월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대주주에 대해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경우 당사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황으로 특별히 해명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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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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