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LG유플러스가 이용자 마케팅 수신 동의 없이 광고 문자를 보내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아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지난 19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200만원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방통위의 개인정보 취급 운영 실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LG유플러스는 올해 1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U+비디오포털서비스’ 광고 문자를 43만 1660명에게 발송했다.

이 중 마케팅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1945명과 알뜰폰 가입자 6910명 등 총 8855명에게 불법 광고 문자를 발송한 것이 적발된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위반 행위를 통해 총 41명이 비디오포털 서비스를 이용해 33만 원 가량의 경제적 이득을 올렸다고 밝혔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민원인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LG유플러스의 안이한 개인정보보호 태도에서 사건이 발생된 것이다”라며 “단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도 전수조사가 필요한 만큼 방통위의 인력부족 문제 또한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따로 사과 문자 발송이나 공지를 계획 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없다. 지난 11월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