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소송 1심 승소… 특허청 시정 권고

[뉴스엔뷰 차동석 기자] 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허청은 20일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 제거 전문업체 비제이씨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현대차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를 배상하고 비제이씨의 미생물제와 실험결과를 도용해 개발한 미생물제의 생산·사용 중지 및 폐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현대차는 비제이씨의 미생물제와 악취 저감 실험결과를 회사 동의 없이 경북대에 전달해 새로운 미생물제를 개발하게 하고, 이를 현대차·경북대의 공동특허로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악취 저감 실험에 사용된 비제이씨의 미생물제는 비제이씨가 현대차 공장에 적합하도록 맞춤형으로 주문해 제조된 제품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과는 미생물 구성과 용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히 경북대가 개발한 미생물제를 구성하는 8종의 VOC 분해 미생물에는 현대차가 무단으로 경북대에 넘긴 비제이씨의 미생물 5종이 포함돼 있으며, 산학연구 보고서에 비제이씨 미생물 중 분해성능이 좋은 미생물을 추가해 미생물제를 제조하겠다는 내용도 있어 경북대가 비제이씨의 미생물을 이용해 개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특허청은 강조했다.

결국 산학연구에서 새로운 미생물제가 개발됨에 따라 현대차는 2004년부터 비제이씨와 맺어왔던 미생물제에 대한 거래 관계를 20155월 중단했으며, 이 사안으로 비제이씨가 문제를 제기하고 분쟁이 시작되자 비제이씨가 납품하던 화학제품 계약도 지난해 6월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당사가 비제이씨의 악취 저감 기술을 탈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1심 소송에서도 이미 당사가 승소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