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차동석 기자] 삼성중공업이 협력업체를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18일 한 매체는 삼성중공업과 한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서 및 작업일보를 입수했다며 해당 내용에 따르면 협력업체가 실제 돌입한 날짜와 계약서가 체결된 시점이 다르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프로젝트 SN2089’의 최초 작업날짜가 지난 2016년 3월 28일인 것과 달리 계약서에 적시된 계약일자는 2016년 5월 20일이다. 공사 시작 당시 계약이 맺어지지 않은 셈이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적은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하는데 해당 정황을 살펴보면 삼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이 의심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계약날짜와 실제 공사날짜가 맞지 않는다며 얼마를 받을지 모르면서 공사를 시작하다 나중에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을 받고도 받아들이는 상황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력업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일감 수주를 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삼성중공업의 이번 하도급법 위반 의심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은 협력업체가 주장하고 있는 일이고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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