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검출사실 소비자 고지의무 위반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코웨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사진=코웨이 홈페이지
사진=코웨이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소비자 29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니켈 음용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들(78)에게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코웨이는 20157월 소비자 제보를 통해 자사 얼음정수기의 구조물에서 니켈이 박리돼 음용수에 섞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1년 뒤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소비자들이 내세운 건강상 피해 증상 등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원고들은 소송 제기 당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제품은 즉시 환수 조치했고 현재는 이미 단종된 상태라며 이번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