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롯데푸드가 평택공장 화재사고와 관련 발화 장소로 알려진 야외창고를 소유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청구 1심 재판 결과 패소한 것으로 전해져 억지 주장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푸드 홈페이지 갈무리
롯데푸드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2015년 8월 21일 새벽 롯데푸드 평택공장 인근 A사 야외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롯데푸드 공장 일부가 심하게 전소됐다. 롯데푸드는 당시 생산 중단 조치를 취했다.

롯데푸드는 이후 A사 측을 상대로 화재 당시 사고로 입은 금전적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푸드는 법원에 A사가 폴리우레탄을 취급하는 회사로 야외창고에 보관돼있던 폴리우레탄 폼이 가연성과 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당시 화재를 키웠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창고에 발화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저장해놓으려면 높은 수준의 화재 확산 방지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법령에 따른 방화시설을 갖춘 창고를 짓지 않고 가설건축물에 놓고 보관했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롯데푸드는 A사의 부실한 창고 관리가 화재를 키워 사측의 손해를 유발시켰다는 주장을 한 셈이다.

그런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된 1심 재판은 결국 롯데푸드의 패소 판결로 마무리돼 롯데푸드의 억지 주장 논란이 제기됐다.

재판 과정에 따르면 롯데푸드 측의 주장은 사고 당시 수사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으로부터 조사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 또 A사 야외창고와 그 인근에 배선과 같은 전기시설물이 없어 창고 내 보관된 가연성 물질 외 화재 확신 요인이 딱히 없었던 상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A사가 보관한 폴리우레탄 폼은 경화돼 열이 충분히 식은 것만 분류돼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심 재판부는 A사 야외창고에 설치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롯데푸드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국과수는 당시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화, 자연발화 가능성을 배제하고 방화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법안전감정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방화 가능성에 대해 수사에 나섰으나 방화 정황이 밝혀지지 않아 현재도 화재 원인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소방서에서도 A사 야외창고에 대해 특별조사에 나섰지만 화재 등에 대해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방화 가능성이 높게 제기됐고 화재 원인에 대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푸드가 A사 창고 관리 부실만을 주장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항소를 한 것으로 안다. 아직 법적 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2월부터 건축주가 존치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롯데푸드는 법령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과정에서 롯데푸드는 A사의 야외창고가 존치기간이 만료된 채 운영되는 불법건축물에 해당되고 특수가연물을 보관해 화재를 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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