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정부가 14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으로 4개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40만원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9% 현행 그대로 두는 방안이다.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것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한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2057, 32063, 42062년이다.

또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신설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근로자 소득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소득월액을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인상해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소득하위 70%에게 올해 25만원씩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내년 소득하위 20%를 시작으로, 202040%까지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1년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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