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 절차 간과… 이메일로 주고받아

[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볼보건설기계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이메일로 주고받아 구설수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볼보건설기계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 사업자는 정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만약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볼보건설기계는 지난 20151월부터 20178월까지 굴삭기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아무런 절차 없이 10개 하도급 업체에게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볼보건설기계는 이를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10개 하도급업체가 볼보건설기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굴삭기 부품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 총 226건이다.

볼보건설기계 관계자는 당사는 협력업체들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사전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서면을 교부하지 못한 행정적 절차상의 미흡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이에 따라 향후 하도급거래에 사용되는 계약서 및 기타 제반 행정적 절차를 숙지하고 실행함으로써 협력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물론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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