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산업은행의 프로젝트를 개발하던 IT 개발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산업은행의 무리한 프로젝트 추진 때문에 사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 28분께 산업은행 별관 2층 화장실에서 A씨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망사인은 심장마비고 사망 추정 시간은 오후 1시 30분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산업은행의 무리한 프로젝트 지시 때문에 과로사를 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객사 입장인 산업은행이 프로젝트 업무에 대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주는 등 갑질을 저지른 것이 A씨 사망사고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IT 개발자 B씨는 “프로젝트를 정해진 기한 내에 끝내야하기 때문에 압박감이 심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다. 12일 올라온 해당 글에 따르면 청원인은 A씨와 야근 때문에 저녁을 같이 먹으려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안 되어 찾다가 화장실에 싸늘히 주검으로 굳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두 아이의 아빠인 A씨의 죽음과 관련 청원인은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수차례의 은행 프로젝트를 겪었고 응급실에 가거나 죽음에 이른 사람들을 보고 들었다. 어떤 프로젝트는 기한 내에 끝내야 해서 그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며 “수행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발자들을 쥐어짜고 있어 공황장애,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위험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뉴스엔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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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산업은행의 이번 프로젝트는 정규직만 들어올 수 있었기에 모든 하청업체는 프리랜서들을 최저임금을 받는 정규직으로 고용했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사업자를 등록해 임금을 지급하는 편법을 썼다. 산업은행과 원청, 하청업체 모두 책임을 피하는 카드를 썼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A씨 사망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면서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할 것이고 회사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지난 2월에도 IT 외주 인력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한 것으로 전해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산업은행 IT본부에서 일하는 외주 개발자에 따르면 외주 직원들은 산업은행 정규 직원들과 달리 비상계단을 이용할 수 없었다. 제한 이유는 보안상의 이유였지만 화재 발생 시 외주 직원은 창문으로 뛰어내리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외주직원들은 연차가 제한되고 정규근무시간보다 일찍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상황도 문제 제기했다.

산업은행은 뒤늦게 비상계단을 외주업체 직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차별대우를 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었다. 심지어 근무시간과 관련해서는 외주업체가 관리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IT업계 관계자는 고객사인 산업은행의 업무 압박으로 출‧퇴근 시간이 조정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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