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조세포탈범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윤동한 회장
윤동한 회장

지난 12일 국세청은 윤 회장 등 조세포탈범 30명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다.

윤 회장은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조세포탈로 명단에 오르게 됐다. 그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차명계좌에 자금을 분산시켜 관리하면서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HNG 등 콜마그룹 계열사 주식 총 81만주를 차명으로 취득‧처분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총 36억7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 2017년 1월 26일 1심 재판에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대주주였던 윤 회장은 본인 소유 주식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한국콜마 직원 9명의 명의를 차용해 증권계좌를 개설‧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회장은 지난 2017년 8월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헹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다.

콜마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본지에 “윤 회장이 문제의 차명주식을 갖고 있던 건 사실이었으나 해당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세금을 모두 납부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장품 제조업체인 한국콜마그룹은 지주사인 한국콜마홀딩스와 자회사인 한국콜마, 콜마파마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5년말 기준 윤 회장은 한국콜마 22.5%, 한국콜마홀딩스 49.2%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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