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7명 검찰 송치… 1억원대 금품수수 혐의

[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현대건설이 재건축 아파트의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홍보대행업체와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1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현대건설 전무 등 임원 7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11000만원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 임원 A씨는 조합총회 대행업체에 55000만원을 건네 배임증재 혐의를, 또 다른 임원 B씨와 C씨는 홍보대행업체로부터 각각 4000만원과 6000만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총 33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설사 임원은 22명이고 건설사를 대신해 금품을 뿌린 홍보대행업체 임직원은 293명이다.

여기에 이들로부터 돈을 챙긴 조합원 약 1400명 중 돈의 액수와 영향력이 큰 19명이 포함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관련 임원들이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안이라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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