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검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를 '살인죄'로 재판에 넘겼다. 또 김성수의 동생 김모씨는 '공동폭행죄'만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동생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지난 10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은 김성수와 신씨가 몸싸움을 벌일 때 신씨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형의 폭행을 말리지 않고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다시 분석하고 동생이 김성수와 살인을 공모하거나, 김성수가 신씨를 죽일 것을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동생이 형인 김성수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신씨를 뒤에서 잡아당긴 것으로 보고 공동폭행 혐의는 인정했다.

앞서 범행 당시 CCTV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동생이 신씨의 팔을 붙잡는 등 김성수의 살인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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