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행위가 적발돼 7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하림그룹이 이번엔 김홍국 회장의 부당지원 행위가 포착돼 검찰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하림 김홍국 회장
하림 김홍국 회장

최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하림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2012년 김 회장으로부터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은 뒤 올품, 한국썸벧, 제일홀딩스, 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을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 시기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이 연 700~800억 원대에서 3000억~4000억 원대로 성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림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 고발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림은 지난 9월에도 농가를 상대로 사료 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계 매입 대금을 낮게 산정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 불이익을 준 행위가 공정위로부터 적발돼 과징금 7억 98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당시 하림은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당시 공정위는 하림에 과징금과 관련한 의결서를 보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개월이 흐른 현재 하림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상태다.

하림은 당시 의결서를 받았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