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사용료 미지급액 9조원… 국부유출 지적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특허권 침해를 둘러싼 하나은행과 금융디오씨 간 분쟁이 장기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금융디오씨는 하나은행이 해당 본안 소송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해 자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매매하기로 했다.

핀테크지식재산권 전문회사 금융디오씨는 10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 중개방법 및 시스템 등 특허권 지분 일부를 매매한다고 밝혔다.

이는 하나은행과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다.

앞서 금융디오씨는 지난 2016년 하나은행 등 국내 은행들이 자사가 보유한 발명특허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 중개방법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손해보험 계약 중개방법4건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기술을 탈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금융디오씨 관계자는 하나은행 등이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벌어들인 이익이 2011년 이후 현재까지 9조원을 넘어섰다면서 해외지분이 많은 국내 은행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는 명백한 국부유출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2016년 소송을 제기했지만 하나은행 측의 지연으로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국부유출 등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법원까지 간다는 각오로 소송비용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공식적인 해명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하나은행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금융디오씨의 특허권 침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각하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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