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의 퇴진, 검찰 수사 대비한 선제적 방어?

[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최근 박수 받으며 떠난 모습을 연출한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퇴진 뒤 상속세 탈루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것이 부각되면서 이 회장의 퇴진 의도에 대해 일부 시각이 곱지 않다.

퇴진을 선언한 이웅열 회장
퇴진을 선언한 이웅열 회장

지난달 28일 이 회장은 서울 마곡 소재 코오롱원앤온리 타워에서 개최된 임직원 행사에서 “내년부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그동안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 이가 다 금이 간 듯한데 이제 그 특권도 책임감도 다 내려놓는다”며 “청년 이웅열로 돌아가 새롭게 창업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퇴진을 한 것으로 비춰진 이 회장에 대해 포장된 퇴진 아니냐는 오해가 불거지게 된 것은 지난 4일 상속세 탈루 혐의로 검찰 조사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다.

사실 이 회장이 세금과 관련해 당국의 수사 대상 선상에 오른 것은 수 년 전이다. 지난 2016년 4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코오롱그룹 지주사 주식회사 코오롱과 핵심 계열사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세무 당국은 이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에서 확보한 회계 자료 등을 근거로 지난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 별세 후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세 탈루,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개발한 고강도 특수섬유 '아라미드' 관련 미국 화학기업 듀폰과의 특허소송 관련 비용 처리 문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계열사 지분 재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의 회계 처리 문제 등이 담겼다.

코오롱 관계자는 이번 이 회장의 퇴진이 검찰 수사를 염두에 뒀다는 시각과 연관되는 것에 대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회장 지분승계에 대한 국세청 조사 관련해선 지난 2016년 부과된 추징금 700억 원대가 조세심판원에서 100억 원대로 감액됐다”고 강조하며 “검찰 고발은 이 회장 퇴진보다 훨씬 이전 시점”이라고 퇴진과 검찰 수사의 연관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사측의 설명처럼 고발 시점은 이 회장 퇴진보다 앞선 시점이지만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과거 국세청이 코오롱그룹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상속세 탈루 혐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조사에 들어갔다고 전해져 이 회장 퇴진 배경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주식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향후 이 회장과 코오롱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 회장의 퇴진이 결국 검찰 수사를 대비한 선제적 방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것이다. 검찰 수사가 길어지면 이 회장이 퇴진을 공식화하며 발언한 창업 의사도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퇴진에 대해 외압이 작용했다는 추측도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코오롱, 코오롱상사 사장을 지낸 전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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