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이른바 ‘가축질병보험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7일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은 가축의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손해를 보장하고 가축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가축질병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가축질병보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축산 농가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수의사가 주기적으로 농가에 방문해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새로운 민간 가축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가축질병으로 발생하는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상하는 가축질병보험이 도입된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업계의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FTA 등 시장개방에 따라 축산업 기반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 근절할 수 있는 민간 질병 관리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47년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해 2010년 구제역 발생시 21만두를 살처분한 반면 우리나라는 347만두나 살처분한 바 있다.

또 지난 2014년 이후 일본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17건이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는 831건, 구제역은 218건이 발생해 가축질병보험의 필요성이 높았다.

해당 법률안은 정부에서 가축질병보험사업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가축질병보험 사업자의 보험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가축질병보험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돕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가축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축산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해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걱정이 큰 축산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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