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현진 기자] 간부가 직원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이번엔 이 공단 산하 광주보훈병원 소속 간호사가 국가유공자의 친척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해온 사실이 드러나 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보훈병원 일부 건물(기사 내용과 무관) = 보훈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광주보훈병원 일부 건물(기사 내용과 무관) = 보훈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훈공단 산하 병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광주보훈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직원이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친척 명의를 도용해 2년 가까운 시간동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을 대리 처방한 사실을 발견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광주보훈병원은 지난 10월 11일 마약류 통합관련시스템 전수조사에서 사망한 국가유공자명의로 해당 의약품이 처방된 것에 대해 식약처의 조사를 받았다.

이에 보훈병원과 보훈공단에 대해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강력 제재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본지에 “현재 해당 직원(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한 간호사)이 병가 상태이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다. 해당 직원이 병가 휴가를 마치는 대로 조사를 벌여 사실 관계를 파악 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공단의 입장에 일각에서는 의약품과 직원 관리 소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조직적 차원으로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짙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공개된 공단 감사실 발행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의 한 간부가 지난 2005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년 간 부하직원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피해자들 중 청소 업무와 경비 업무를 하는 이들은 용역직원으로 들어와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규직을 미끼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이들의 정규직 전환에 직접 연관된 면접위원이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면접위원인 A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카드론까지 썼던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결국 A씨는 해임됐지만 피해자들은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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