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지급의무 위반·영업비밀 침해 인정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LS전선의 전신인 LG전선이 가스공사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기술료 지급의무를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됐다.

LS엠트론은 최근 가스엔진 구동 열펌프(GHP)’ 제작 기술의 이전과 관련한 한국가스공사와의 1심 재판에서 1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LS엠트론은 LS전선의 관련 사업부가 독립한 법인이다.

가스공사는 LS 측이 GHP 기술이전을 통해 제조한 제품으로 얻은 총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지급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며 201210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당시 LS 측이 가스공사에 매출액이 아닌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순매출액2%만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전한 데 따른 것이다.

가스공사로부터 이전받은 GHP 기술이 자사 제품의 상품화에 기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스공사가 기술이전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오히려 제품 개발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는 등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LS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재판부는 가스공사 측이 LS와의 계약에서 정한 기술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가스공사가 기술이전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하더라도 LS가 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LS 측의 기술료 지급 의무 위반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LS 측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날 선 대립이 이어졌다.

LS 측에서 GHP 기술이전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가스공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GHP 관련 제품을 제조 및 판매했다는 것.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LS 측이 가스공사의 GHP 기술 중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일부 기술에 대한 침해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봤다.

LS엠트론 관계자는 당사 역시 해당 기술이전과 관련해 가스공사의 개발지연에 따른 손실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침해범위와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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