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 홍보내용과 상이 주장
[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이마트24가 예상매출과 위약금을 두고 가맹점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 가맹점주들은 계약 당시 사측에서 제시한 예상매출과 중도해지 위약금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24 가맹점주 A씨는 “이마트24는 24시간 영업을 가맹점 주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정 로열티만 지급토록 하며, 폐업 위약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가맹점주들을 끌어 모았다”면서 “하지만 가맹점이 폐점을 원할 경우 ‘시설 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편의점의 경우 계약기간 내 폐업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문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마트24의 경우 위약금이 없다는 점을 홍보한 것도 문제지만 계약서에서도 관련 조항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어 “편의점 시설만 해도 이마트24의 콘셉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체시공을 못하도록 하고 사측에서 직접 지정한 업자들이 공사를 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매출이 사측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너무 형편없어 폐점을 결정했는데도 시설 위약금을 요구해 혀를 내둘렀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24 관계자는 “예상매출의 경우 가맹사업법상 인근 5개 이마트24 편의점의 매출을 제시하고 있으나 결국 계약은 가맹점주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위약금이 없다는 것은 영업 위약금의 경우이고 시설 위약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 확인 결과 이마트24 홈페이지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영업위약금 0원, 단 본부지원손실금(시설 잔존가) 등은 있음’이라고 게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