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현진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찬성 248, 반대 0,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는 형량이 높은 편이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역시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는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밖에 특가법 외에 또 다른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28일 법사위 통과가 무산돼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과 음주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 씨의 첫 재판이 내달 7일 집중심리로 시작된다.

그러나 오늘 가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박 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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