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5명 규모의 불합격 지원자들에 불합격 통보 메일 전체 발송

[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오너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삼양식품이 이번엔 2195명 규모의 불합격 지원자 전체에게 불합격 지원자 명단을 메일로 보내는 등 개인정보 유출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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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지난 28일 삼양식품은 오전 10시께 2018년 하반기 신입‧경력 공채 채용 서류 전형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한 이들에 대해 불합격을 알리는 메일을 발송했다. 개별 발송을 해야 했지만 삼양식품 직원의 실수로 모든 불합격 지원자들(2195명)이 이번 채용에서 불합격 지원자 전체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받게 된 것이다.

삼양식품 측은 이 같은 실수를 외부의 신고로 알게 됐다. 삼양식품은 실수를 저지른 당일 오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삼양식품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져 사태를 파악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본지에 “이전에는 문자 발송으로 채용 과정 안내를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메일로 발송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가 있던 것 같다. 당초 개별 연락을 통해 사과를 하려 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는 소식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절차를 따르기 위해 아직 사과문 게재나 (피해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제외한 민간기업은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은 회삿돈 횡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 받은 포장 박스와 식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위장해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삼양식품은 또 지난달 국세청 조사 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조사4국은 그간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있는 기업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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