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업체 개별소비세 20억 부담

[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40년 전통의 모피의류 판매업체 ()진도가 하청업체에 20억원이 넘는 세금을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청업체들은 줄파산 위기에 놓였다는 후문이다.

국세청은 최근 남광모피, 대명모피, 선진모피, 성신모피, 성화실업, 율전, 지성모피, 진성모피 등 8개 업체에 총 2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는 해당 업체들이 20134분기 개별소비세를 과소신고 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개별소비세 과소신고의 원인이 이들 8개 업체를 하청업체로 두고 있는 진도모피에 있다는 데 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을 사거나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모피를 판매하는 진도모피가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진도모피는 제조업자가 직접 반출하는 경우 반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8개 하청업체들로 하여금 제품을 반출토록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됐고, 국세청은 하청업체의 반출가격이 아닌 진도모피의 판매가격을 적용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하청업체들은 제조업체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한 미납세반출특례규정을 적용받으려 했으나 이마저도 하청을 볼모로 한 진도모피의 갑질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하청업체가 미납세반출을 신청하면 판매업체가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8개 하청업체가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는 약 21억원, 업체별로 적게는 1억원부터 많게는 6억원까지 부담하게 됐다.

진도모피 관계자는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타 매체를 통해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놨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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