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도 금연 강조
[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완자’ ‘개념플러스유형’ 등 초중고 학습교재로 유명한 비상교육이 직원들에게 금연을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흡연자들에게는 인사 등에 있어서 페널티까지 부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6일 한 매체는 익명을 요구한 비상교육 직원의 제보를 근거로 비상교육이 직원들에게 금연서약서를 강요하고 건강검진을 통해 흡연 사실이 밝혀지면 인사상 불이익, 성과급 미지급, 건강검진비용 미지급 등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2017년 4월 19일 게재된 비상교육 사내 공지사항에는 흡연자에 대한 페널티로 ▲흡연 연도 개인평가: 승격포인트 2점 감점 ▲흡연 연도 성과급 미지급 ▲흡연 연도 다음해 교육문화활동비 및 종합 건강검진 대상자 제외 ▲직책자: 금연기간 부여 후(3개월) 흡연 여부 검사 실시 결과에 따라 직책유지 여부 결정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흡연 확인 즉시 금연서약서 작성 → 3개월 금연기간 제공 후 재검 → 흡연 판정 시 견책 및 시말서 제출 등의 추가 페널티도 적용됐다.
금연서약서에는 흡연검사 결과에 대해 회사가 취하는 명단공개, 징계, 추가 의무사항 이행, 인사상 불이익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교육은 채용 공고문에도 금연정책을 실시 중이라는 내용을 알리고, 채용 면접 과정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한 뒤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 금연서약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 취업준비생은 “채용 공고문에 금연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는 것이 흡연자를 뽑지 않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며 “면접에서 금연서약서를 받는 것 역시 이에 동의하지 않는 지원자가 채용 과정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알 수 없을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비상교육 관계자는 “흡연자에 대한 페널티 규정은 금연정책 도입 초기 일시적으로 시행됐던 내용일 뿐 현재는 흡연자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어떤 정책이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거니와 초기 시행착오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육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구성원들의 건강을 고려하기 위해 금연회사를 지향하고 있는바, 향후에도 금연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