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직원 착오 원인… 4년 만에 납부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에쓰오일이 20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해 편법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울산시는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비관리청 항만공사 관련 지방세 과세자료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1개 법인에 과세돼야 할 지방세 총 34600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법인 중 에쓰오일은 294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쓰오일은 지난 2014년 울주군 당월리 앞바다에 지름 42인치, 길이 3규모의 해상송유관을 설치하고 울주군에 세금 감면 신청을 했다.

이를 통해 에쓰오일은 2318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문제는 에쓰오일이 해상송유관을 마치 육상송유관의 부속 시설물인 것처럼 표시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는 데 있다.

법적으로 육상송유관은 지방자치단체, 해상송유관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 기관이다.

결국 에쓰오일은 울주군에 육상송유관에 대한 세금 감면을 신청하면서 울산해수청 관할인 해상송유관 시설까지 포함시켜 혜택을 받은 셈이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당시 담당직원의 착오로 인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누락된 세금은 올해 831일자로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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