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진단보다 의료자문 결과 우선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메리츠화재가 보험약관에 기재돼 있는 병명을 진단 받은 6살 아이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메리츠화재의 보험금 지급 회피를 질타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지난 9월 3일 6살 아이가 ‘가와사키병’ 진단을 받아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와사키 병은 관상동맥이 커져 심장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의 주치의는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 혈전증’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 혈전증’은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돼 메리츠화재 보험약관에 따라 1000만원의 진단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메리츠화재 측은 이에 대한 의료자문을 실시한 결과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 혈전증’ 진단을 내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주치의 진단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아이 상태를 보지도 않은 다른 병원 의사의 말만 듣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보험사와 담당자 모두 보험금 지급을 늦추기 위해 핑계만 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의료자문 결과를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2, 제3의 자문을 구할 계획이었으나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특히 의료자문 결과에 대해 주치의 측에 확인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