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주식 허위신고 검찰 조사

[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중흥건설이 주식 허위신고와 관련한 공정위의 눈감아주기의혹에 휘말렸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주식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다수의 대기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이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총수를 비롯해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검찰은 부영그룹의 차명주식 의혹을 수사하다가 다른 대기업들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흥건설은 지난 2015년 공정위에 주식 보유현황을 신고하면서 계열사 3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공정위가 당시 중흥건설을 포함한 주요 대기업들을 수사하면서 솜방망이처분을 내렸다는 데 있다.

공정거래법상 허위신고는 적발 즉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지만 공정위가 이 같은 행위를 한 기업들에 경고 처분만을 내렸다는 것.

검찰은 공정위가 대기업 사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6월 공정위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의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 자료를 송부하기도 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군용 천막을 제작하는 법인을 계열사에서 누락시키면서 주식 보유현황 신고에 착오가 생긴 것 같다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에 의한 누락이고 법인 자체도 소규모인 탓에 공정위에서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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