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의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방지키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박명재 의원
박명재 의원

지난 26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낙찰자,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등을 위해 합리적 사유 없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해 설계한 금액에서 삭감해 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중 하나인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가격 방식은 낙찰률이 적용된 과거 계약단가를 반영하고 있어 거래실례가격 및 원가계산 등에 의한 산정방식에 비해 낮게 산정된다.

현행 입찰제도에 따라 최대 20%가 추가 삭감되어 중소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300억 원 미만의 공사계약엔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계약은 계약금액이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에 상응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기업을 유지키 위해 최소한의 일감확보를 위해 공사 수주 당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또 실제시공에 필요한 순 공사 원가도 대폭 낮춘 덤핑 입찰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 같은 덤핑입찰이 부실공사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현실을 감안해 예정가격의 산정방식을 법률에 규정‧기초금액 산정 시 계약목적물의 품질, 안전까지 고려한 적정 가격을 반영‧합리적인 사유 없이 삭감 방지‧300억 원 미만의 공사계약의 경우 표준 시장 단가 적용을 배제‧공사의 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를 담보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

박 의원은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등의 각종 시설공사 발주과정에서 오랫동안 고착화되다시피 해온 불공정한 계약관행과 이에 따른 덤핑입찰,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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