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계약직 노동자 인권유린 행태 지적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대우건설이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계약직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한 매체는 대우건설이 지난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후 본사 차원에서 비정규직들이 현장을 옮길 경우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계약서를 작성토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명 쪼개기 계약을 위한 것으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자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이 같은 행태로 인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은 3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서울노동청은 지난 7월 대우건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신청이 접수돼 내부검토 결과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 A씨는 대졸 청년들은 저마다 정규직 전환의 기대를 갖고 기술 계약직으로 대우건설에 발을 들여놓지만 현실은 근무기간이 10년이 넘어도 계속 비정규직으로 현장을 떠돌게 된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대우건설이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에 대한 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다는 데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계약직 노동자로 하여금 기존 현장에 사직서를 내도록 한 뒤 새 현장에 배치된 후에는 보름이나 한 달 정도 공백을 두고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장소장들끼리 사전에 의견을 교환해 계약만료 대상자 중 누구를 데려다 쓸지 정해놓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과 현장모집 절차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욕설과 폭언, 폭행 등을 통한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쪼개기 계약은 힘없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을 상대로 대기업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또 다른 의미의 갑질이라며 이는 한 개인의 인생은 물론 건설업계, 나아가 국가경제까지 흔들 수 있는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공백을 두고 계약을 맺도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기간이 아니라 현장 단위로 계약을 맺는 건설현장의 특성 때문이라면서 이 같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기간에 의한 정규직 전환을 강요할 경우 남아나는 건설사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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