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화장실 선반에 라돈 측정기 이용, 기준치 10배 넘는 라돈 검출 발견
두산건설, 타 건설사 사례 카더라식으로 거론하며 책임 회피?

[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두산건설이 지은 녹천 두산위브 아파트에서 정상치의 12배에 달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최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녹천 두산위브 아파트의 화장실 선반에서 2369베크렐의 라돈이 검출됐다.

환경부가 규정하는 라돈의 정상 수치는 200베크렐 이하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르면 100베크렐이다. 정상수치의 10배 넘는 수치가 검출된 셈이다.

이는 한 입주민이 측정기를 통해 직접 수치를 측정해 엘레베이터에 문에 공지하며 공론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해당 선반을 교체해주기로 했다. 다른 건설사도 다 라돈 때문에 난리지 않느냐”며 라돈 사태에 대해 교체해주면 그만이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더군다나 타 건설사를 거론하는 것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관련 제품에 대해 묻자 “협력사가 많은데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는 답을 했다. 녹천 두산 위브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두산 위브 아파트의 라돈 검출이 더욱 우려되는 셈이다.

더군다나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라돈이 기준치의 10배 넘게 검출됐다는 것은 입주민들에겐 충격적인 일이다. 만약 이번 라돈 검출을 발견한 입주민이 라돈 측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12월 개정된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라돈이 측정대상에 포함됐고 신축건물에 라돈 측정 의무가 부과 된 것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건물부터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은 시공사가 사전에 이 같은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조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산건설은 오는 29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안양호계 두산위브를 분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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