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카풀 앱 이용자 성추행 사건 발생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카풀 앱을 이용했던 여성이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카풀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카카오에 먹구름이 끼었다.

KBS 방송 화면.
KBS 방송 화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21일 새벽 카풀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피해를 신고한 여성은 카풀 운전자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차에서 내리려는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운전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 카풀 시스템 자체의 안전성이 의심스럽다면서 남성 운전자가 카풀 앱을 통해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몰려왔다고 토로했다.

현재 카풀 사업은 2개 업체가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카카오 역시 택시업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카풀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다만 운전자 등록 시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보험 관련 서류 등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카풀 서비스가 출시되면 기존 카카오택시의 경우처럼 사전에 운전자와 차량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카풀 운전자에 대한 전과 조회 등은 불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택시단체들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2차 집회를 열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