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 발표…방사성 원료 전면 사용금지

[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지난 5월 라돈 침대 사태 이후 소비자들은 생활방사선에 아무런 대책없이 노출된 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베개, 침구, 온수매트, 생리대, 아파트까지 등장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지난 7월12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라돈방출 라텍스 사용자 모임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라텍스방사능 오염실태조사 발표 및 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7월12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라돈방출 라텍스 사용자 모임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라텍스방사능 오염실태조사 발표 및 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는 라돈의 안전 가이드라인조차 나오지 않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었다.

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며 무색·무취·무미의 기체 방사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라돈은 토양과 암석에서 생성되며 주로 건물의 토대·지하실·파이프 등을 통해 스며 나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집안 공기 중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1980년대 이후 라돈과 폐암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됐고, 20세기에 이르러 라돈이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대책에 따라 원안위는 매트리스나 장신구 등 신체에 밀접하게 닿는 제품에는 방사성 원료물질에 대해 전면 사용 금지했다.

, 음이온 효과로 알려진 방사선 작용을 마치 건강에 좋은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모나자이트와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을 수입·판매부터 가공제품 제조·유통까지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된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법률개정이 마무리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재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있는 라돈의 검사 기준을 확립하고, 시판 제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