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상해 보험처리 방침… 귀책사유 의혹

[뉴스엔뷰 이준희 기자] 롯데리아 매장의 감자튀김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이물질은 당초 제기된 돌 조각이 아니라 치아 치료용 크라운조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객이 입은 상해에 대한 보험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롯데리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매장에서 고객이 감자튀김을 먹다 발견한 이물질은 고객의 치아에 씌워진 크라운의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롯데리아 측에서 치과에 의뢰해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앞서 지난 9일 롯데리아 매장을 찾은 A씨는 감자튀김에서 0.2~0.3크기의 돌 조각이 나왔다며 롯데리아 본사에 신고했다.

이후 롯데리아 본사에서 해당 이물질을 수거해갔고, A씨는 치과 진단 결과 아래 치아가 깨졌다는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롯데리아가 치과에 의뢰해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는 해당 이물질이 돌 조각이 아니라 치아 치료를 위해 씌워둔 크라운조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당초 A씨는 식약처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롯데리아 측에서는 이미 A씨와 협의가 끝났다고 강조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A씨도 해당 이물질이 돌 조각이 아니라 크라운 조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치아 치료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는 선에서 협의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피해처리다.

만약 감자튀김에서 나온 이물질이 롯데리아 측의 주장처럼 치아 치료용 크라운 조각이라면 A씨의 경우 이물질에 따른 상해라고 볼 수 없어 보험처리가 필요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때 고객의 상해가 없는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 처리를 하는 선에서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보험처리를 한다는 것은 A씨가 이물질로 인해 입은 상해에 대해 롯데리아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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