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 제시액 밑돌아… 사측은 점주 운영방식 지적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신세계그룹 계열 편의점 이마트24가 매출 하락의 원인을 두고 점주와 분쟁에 휩싸였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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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국회의사당 옆 인도에서 과자박스 등 물건을 쌓아놓고 불을 지른 A씨를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충남 천안에서 편의점 이마트24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로, 이마트24의 편의점 운영 방식에 불만이 있어 자신의 편의점에서 팔다 남은 라면과 과자, 문구류 등 재고품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후 이 같은 사실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렸다.

이에 따르면 A씨는 편의점 개점 당시 이마트24 측에서 예상매출을 일 150~200만원, 4500~6000만원이라고 확인해줘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일 매출이 63만원, 월 매출은 1890만원에 불과해 편의점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 같은 상황임에도 이마트24 측에서 편의점 폐점에 따른 위약금과 개점비용, 적자손실금 등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마트24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편의점을 개점할 때 매일 또는 매달 얼마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특정하지는 않는다다만 A씨의 경우 다른 경로를 통해 본사 내부자료를 확인하고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확한 금액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해당 편의점의 경우 개점 당시보다 시간이 갈수록 매출이 줄었다는 점에서 A씨의 편의점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마트24 측은 A씨에게 위약금 제외 등을 포함한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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