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CU편의점 가맹본부인 BGF리테일이 CU가맹점주협의회와 내년 최저임금 적용 등에 대한 논의 과정 중 보안 서약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밀실 회의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협의회를 상대로 영업지표와 협상 결과 등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보안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본사와 협의회는 지난달부터 상생TF를 구성하고 최저임금 인상 지원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보안 서약서에 명시된 외부라는 단어에는 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일반 점주가 속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안 서약서로 인해 본사와 협의회 간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특히 해당 서약서가 합의되면 협의회와 일반 점주 간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더 불거질 수 있다.

협의회 측도 본사가 일반 점주 의견을 무시한 밀실 협의를 강요하는 셈이라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올해 초에도 최저임금 지원책과 관련해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입장이 일방적이고 실효성이 없다고 반발했으나 당시 BGF리테일 측은 “의무적으로 지원해주리란 법은 없는데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라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최저임금 지원책, CU "선의로 베푼 것" VS 점주 "본사 입맛에 맞춘 것">

알려진 바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협의회와 약속한 상생안을 지키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맹본부가 명절 휴무 등 특정한 날에 직영점 파트타이머를 지원해주거나 해당 비용을 지불해주기로 했지만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추석 당시 지원된 곳이 30곳도 안 된다.

협의회는 보안 서약서 내용이 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일반 점주들과의 소통을 차단했다고 판단하면서 본사와의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에 따르면 본사가 개별 점주들과 협상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점을 두고 협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강경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본지에 “협의중인 사안에 대해 외부공개가 될 경우 상장사로서 지켜야할 준법 절차가 준수되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다”며 “대표단이 아닌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개진될 경우 원활한 협의가 진행될 수 없다”며 협의회의 주장과 상반되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BGF리테일은 최근 신규 가맹점 개설 시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늦게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계약 당시 점주들이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절차 중 하나다. BGF리테일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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