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윤홍근 회장의 아들 유학비를 회삿돈으로 충당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는 것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막으려 했던 것이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보도한 KBS에 따르면 법원이 BBQ의 신청 내용 대부분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BBQ 윤홍근 회장
BBQ 윤홍근 회장

16일 KBS는 ‘작은 회장님과 아가씨 월 지출 예상 내역서’라는 서류를 제보 받았다며 작은 회장님은 BBQ 윤 회장의 아들, 아가씨는 딸이라고 설명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한 달 생활비 17000달러(약 2000만 원)를 BBQ 미국 법인 직원 급여에서 처리했다. 또 결재란의 싸인은 윤 회장의 싸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본인이 작은 회장님 초등학생 때부터 미국 생활을 책임졌다는 A씨는 “회장하고 매일 통화를 했다. 아들 잘 있느냐. 딸 잘 있느냐. 오늘 뭐 먹었느냐. 운동 뭐 시켰냐. 본사에서 나온 직원이 업무를 보는 건 거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런 식으로 8년 간 회삿돈이 10억 원 넘게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뿐만 아니라 작은 회장님의 학력과 비자 논란도 불거졌다. 작은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윤 회장의 아들은 자신의 SNS에 하버드대학에 입학했다고 기재했으나 해당 보도에 따르면 윤 회장의 아들은 평생교육원 개념인 익스텐션 스쿨에 다녔다. 하버드 대학에 따르면 학기 중 학생 비자 지원이 되지 않는다. KBS는 윤 회장의 아들이 미국 BBQ의 상근직 이사라는 이유로 투자 비자인 E2 비자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또 해당 보도에 따르면 윤 회장의 아들이 보스턴으로 가서 운영 관리를 탄력근무제로 일을 하고 있다는 BBQ 미국 본사 관계자의 말과 달리 BBQ치킨 보스턴 법인에서 윤 회장의 아들을 볼 수가 없었다.

BBQ 측은 본지에 KBS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보냈다. BBQ는 입장문을 통해 “사전에 KBS 취재를 인지하고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 9일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KBS가 법원이 일부 기각한 부분과 인용한 부분까지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는 잘못된 제보다. 제보자 A씨는 법인 자금을 유용했고 그룹 내부 자료를 불법 반출했다. A씨에 대해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또 회삿돈으로 윤 회장의 아들 유학비용을 충당했다는 것에 대해선 “해당 보도에 나온 증거로 제시한 자료가 비공식적인 문서이며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윤 회장 아들의 비자 또한 E2 비자를 받기 위해 미국 법인의 직책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BBQ 입장문이 다 사실이라면 애초 법원이 BBQ가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내용이 받아들여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KBS에 따르면 법원이 KBS의 해당 보도를 방송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며 재판부가 해당 취재 내용 대부분은 상당한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혹 제기이고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방송금지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유학 생활비용 중 일부는 BBQ 회장 측의 개인 자금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제시된 만큼 BBQ 측이 회장 아들의 미국 계좌로 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유학자금을 충당했다는 해명 내용을 기사에 반영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회장은 지난해 가맹점주에게 폭언, 욕설을 했다는 논란으로 가맹점주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다. A씨는 윤 회장이 일행들과 매장에 와서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들어가려는 것을 위험하다고 제지했다는 이유로 “이 XX야, 이 매장 당장 폐업시켜”라며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회장이 다녀간 이후 BBQ 본사에서 기준 중량보다 가벼운 닭을 주는 일이 잦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윤 회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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