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간 마찰 비화

[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모자를 둘러싼 표절 논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세MK(왼쪽)와 듀카이프(오른쪽)의 마스크 모자
한세MK(왼쪽)와 듀카이프(오른쪽)의 마스크 모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세실업의 핵심 계열사 한세MK의 무분별한 표절에 신진 패션 브랜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세MK의 표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패션 브랜드 듀카이프측에서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듀카이프는 자사에서 개발한 마스크 모자를 한세MK에서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스크 모자는 미세먼지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데 착안해 마스크를 귀가 아닌 모자에 장착된 구조물에 걸 수 있도록 개발한 아이디어 상품이다.

20169월 듀카이프가 최초 출시한 이후 지난해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인기를 끌었으나 201711월부터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이 듀카이프 측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 같은 판매량 저하의 원인이 바로 한세MK에서 표절을 통해 마스크 모자를 내놨기 때문이라는 것.

결국 듀카이프는 한세MK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형사고발 했다.

한세MK는 표절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마스크 모자의 경우 국내는 물론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다수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특허청에서도 이미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고안할 수 있는 형태라며 실용신안등록을 거부한 제품이라는 것이 한세MK 측의 설명이다.

한세MK 관계자는 표절 논란에 앞서 현재 상황이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은 것처럼 치부되고 있어 유감이다라면서 하루빨리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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