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구체적 증언 나와…사측은 안면인식시스템을 이유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

[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CJ대한통운이 수년에 걸쳐 청소년을 심야노동에 불법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최근 오마이뉴스는 최근까지 CJ대한통운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들의 증원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지난 2017년 심야 알바를 처음 시작했다는 고등학생 A씨는 같은 나이 친구들도 중학생이었던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수년 간 비정기적으로 CJ대한통운 대전과 옥천물류센터 등에서 불법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왔다고 폭로했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택배회사 아르바이트를 다니기 시작했다”며 “주로 오후 6시에 모여 그곳에서 일하던 형들의 차를 타고 물류센터로 들어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보통 오후 7시쯤 회사에 도착해 간단하게 저녁식사를 한 뒤 본인 인증 검사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인력업체를 통해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CJ대한통운의 고용 현장에서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심야 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에 청소년들이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돼 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게다가 A씨는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며 인력업체 사장이 주는 대로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밤새 12시간 정도를 근무했으나 65000원~80000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현장에서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인력이 모자라 급하게 택시를 타고 오라고 해서 갔지만 택시비도 못 받았고 A씨의 친구의 경우 나르던 물건이 파손됐다며 3만 원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CJ대한통운 측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본지에 “지난 2015년 안면인식 기계를 도입해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을 등록해 미성년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모바일로도 이중으로 진행 하고 있다. 본인 명의로 된 모바일에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특정 지역에 들어와 업무 시작과 종료를 입력해야 임금이 정산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도 계속 확인을 해봤지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고등학생 본인이나 인력 수급 업체가 일부러 뚫고 들어왔다는 것인데 본사는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사측이 정산 시스템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A씨의 주장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정의당은 A씨의 증언과 관련해 정혜연 청년본부 본부장과 오마이뉴스가 면담한 대전의 청소년들이 밝힌 내용이라며 청소년들에게 밤샘노동을 시키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고용노동부 허가가 있어야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취재 결과 어떤 허가도 없었다. 청소년들은 한 번도 자신의 신상을 사업장에 적어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논평을 냈다.

해당 논평에 따르면 한 청소년은 컨베이어벨트에 손이 끌려가는 사고를 당했음에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고 “상처 소독하고 다시 일하라”, “한 손으로 일해라”라는 말을 들었다.

특히 불법 행위가 드러나도 사측이 협력업체에 책임을 돌린다고 지적하며 직접 나서 안전한 일터로 만드는데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최근 수 개월 사이 노동자 3명이 근로현장에서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 8월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컨베이어벨트 인근에서 일하던 20대 대학생이 감전으로 사망했고 같은 달 옥천터미널에선 상·하차 업무를 하던 5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 도중 쓰러져 숨졌다. 또 지난달 말엔 대전물류센터에서 후진하던 트레일러 차량에 30대 노동자가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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