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차동석 기자] 디저트 카페 요거프레소의 한 가맹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과 관련 요거프레소가 재발 방지하겠다는 사과문을 냈지만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 사과문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요거프레소 홈페이지 갈무리
요거프레소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10일 요거프레소 홈페이지에는 천안 소재 요거프레소 가맹점주가 용모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A씨에 따르면 A씨는 면접 당시 단발머리에 화장한 상태였다. 이후 머리를 자르고 3일 뒤 첫 출근을 했다.

그런데 해당 매장 가맹점주는 A씨가 첫 출근한 날 “그쪽이 사장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냐.요즘 유행하는 탈코르셋을 한 것 같은데 여기는 음식을 파는 매장이고 용모가 단정해야한다”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천안의 한 요거프레소 가맹점주가 숏커트 머리와 민낯으로 첫 출근한 파트타임 직원에게 "용모가 단정하지 못하다"며 해고 통보를 했다는 글이 요거프레소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소비자들은 해당 내용을 접하고 요거프레소 측에 ‘점주에 대한 인성 교육 관리와 지침, 출근 5분 만에 부당해고 당한 A씨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넣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요거프레소는 지난 13일 자사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전한다. 피해 당사자에 보상조치를 취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해당 가맹점주에 성차별 교육과정을 의무화할 것”이라는 내용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측은 “이번 사안은 본사가 가맹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며 전적으로 본사 책임이다. 향후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맹점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요거프레소는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과 실제 교육 과정을 실시 시기 등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사과문 내용 외에 밝힐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